3인가구 월소득 562만원 기준→1인가구 265만원으로 완화
서울시에 따르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부모 및 신청자 소득을 합산해 월 562만원 이하일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대분리 이후 1인 가구가 될 경우 월 소득 265만원 이하이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기준 소득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세대분리 만으로 고소득 부모를 가진 소위 '금수저'의 경우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세대분리 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집 직전 세대분리를 신청한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 등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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