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설치할 수 없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지정 강화를 위해 지정심사 규칙도 엄격히 개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한다.
지정심사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액 비율을 조정,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 마련 ▲층별 배점기준 차등과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다.
시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리묘지, 사설봉안당 등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과 전국 최다 591개 노인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 혼잡 및 교통체증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의 피해를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지역 균형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더 이상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과 요양시설 난립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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