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기간 확대 등 조례 개정 추진
![[괴산=뉴시스]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1/NISI20200901_0000592655_web.jpg?rnd=20200901175407)
[괴산=뉴시스]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유출 등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자 신혼·청년부부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청년부부다. 국제결혼자는 국적 취득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가정에도 3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주민등록을 전입한 우수 기관과 기업체에는 전입 인원별 30만~150만원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청년부부다. 국제결혼자는 국적 취득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가정에도 3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주민등록을 전입한 우수 기관과 기업체에는 전입 인원별 30만~150만원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