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23일 국무회의 후 집행 절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294만명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무료 접종 확대
소득 감소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돌봄비 중학생도 포함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및 심사 거쳐 추석 전 신속 집행"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4000억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는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업종 역시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할 수 있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만 13~15세 중학생 등 138만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 취약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면,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상당액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하게 된다"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