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수진, 총선 때보다 부동산 재산 증가…"아파트 잔금 납부"

기사등록 2020/09/14 17:05:12

최종수정 2020/09/15 16:52:41

총선 전 5억4000만원→현 23억2000만원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잔금 18억 지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6.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당선 전후 재산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 이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면서 재산이 추가 등록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이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현재 23억2000만원으로 재산이 17억8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9년 12월31일 당시 아파트 매입을 위한 거래가 진행 중이었다"며 "총선 후보 재산등록기준일 당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나머지 잔금(18억2000만원)은 2020년 3월31일에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31일 잔금을 지급해 아파트 소유권이 저와 배우자 명의로 이전됐다"며 "재산등록기준일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당시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5억원에 대해서만 재산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승계한 임대보증금(12억원)을 제외한 아파트 잔금(6억2000만원)은 배우자의 저축, 소득, 주식 처분 등을 통해 4억2000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억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채의 증가와 주식 처분 등으로 상쇄돼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총액은 후보자 시절 신고한 재산 총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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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수진, 총선 때보다 부동산 재산 증가…"아파트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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