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해 불법 추심·고금리 엄정 대응"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올해 6개월간(3~8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됐으며, 9건은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공단에서 진행한 처리사건(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7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74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이하'는 53건(31%),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는 각 23건(13%)으로 조사됐다.
공단 이동렬 구조국장(변호사)은 "생활고로 인한 대출도 있지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직장인과 주부들이 배우자 몰래 소액 단기대출을 했다가 고금리를 감당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선임된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초과금리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의 소송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올 3월 인터넷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차용했다.
변제조건은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납입 후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한 차례 이자 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최근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공단 측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 채무자에게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항의했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이동렬 변호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 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중 164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됐으며, 9건은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공단에서 진행한 처리사건(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7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74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이하'는 53건(31%),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는 각 23건(13%)으로 조사됐다.
공단 이동렬 구조국장(변호사)은 "생활고로 인한 대출도 있지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직장인과 주부들이 배우자 몰래 소액 단기대출을 했다가 고금리를 감당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선임된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초과금리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의 소송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올 3월 인터넷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차용했다.
변제조건은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납입 후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한 차례 이자 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최근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공단 측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 채무자에게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항의했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이동렬 변호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 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