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13만원 인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간 20만원 상품권 지급

[영동=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군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처우 개선비 20만 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영동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준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명예수당을 올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를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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