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질병관리청·복지부 직제안 의결…12일 시행
질병청 5국 3관 41과 1476명…초대청장에 정은경 유력
청장 직속 종합상황실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복지부 보건분야 전담차관 신설, 1관 3과 44명 소폭 늘려
복지보건부로 명칭 변경 안해…별도로 재생의료기능 보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오는 12일 '5국 3관 41과'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질본) 신설 후 16년 만이다.
인력은 384명 순수 증원돼 질본 때보다 몸집이 커졌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을 산 감염병 연구기관은 모두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 차관을 두게 된다. 증원 폭은 1관 3과 44명으로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2일 시행된다.
◇질병청 5국 3관 41과로…청장 직속 종합상황실 설치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 1963년 국립보건원에서 출발해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개편된 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직후인 2004년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선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을 갖춘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질병청 정원은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을 포함해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 된다. 기존 정원 907명에서 569명 가세한다. 이 중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소속만 바뀐 재배치 인력을 뺀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를 차지한다.
초대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직제는 '5국 3관 41과' 체제다. 청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24시간 감시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서 독립해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자적으로 해야하는 만큼 차장 직속으로 운영지원과를 둔다. 차장은 연구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5개 국으로는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3개 관은 위기대응분석관, 건강위해대응관, 기획조정관이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과 위기대응·예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확대 편성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치료병상과 비축 물자 확보를 전담한다.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반영해 기존 감염병분석센터는 '감염병진단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기대응분석관'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질병예방센터는 '만성질환관리국'으로 재편하고, 생활 속 건강 위해요인예방사업 추진과 원인 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도 새로 둔다.
백신 수급과 항성제 내성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한다.
질본은 순증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강민규 질본 기획조정부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증되는 인원은 부처 전입이나 신규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든 간에 현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정책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채용·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력은 384명 순수 증원돼 질본 때보다 몸집이 커졌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을 산 감염병 연구기관은 모두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 차관을 두게 된다. 증원 폭은 1관 3과 44명으로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2일 시행된다.
◇질병청 5국 3관 41과로…청장 직속 종합상황실 설치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 1963년 국립보건원에서 출발해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개편된 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직후인 2004년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선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을 갖춘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질병청 정원은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을 포함해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 된다. 기존 정원 907명에서 569명 가세한다. 이 중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소속만 바뀐 재배치 인력을 뺀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를 차지한다.
초대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직제는 '5국 3관 41과' 체제다. 청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24시간 감시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서 독립해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자적으로 해야하는 만큼 차장 직속으로 운영지원과를 둔다. 차장은 연구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5개 국으로는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3개 관은 위기대응분석관, 건강위해대응관, 기획조정관이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과 위기대응·예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확대 편성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치료병상과 비축 물자 확보를 전담한다.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반영해 기존 감염병분석센터는 '감염병진단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기대응분석관'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질병예방센터는 '만성질환관리국'으로 재편하고, 생활 속 건강 위해요인예방사업 추진과 원인 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도 새로 둔다.
백신 수급과 항성제 내성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한다.
질본은 순증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강민규 질본 기획조정부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증되는 인원은 부처 전입이나 신규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든 간에 현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정책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채용·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연구원 그대로…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
질병청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국립검역소 5곳을 갖추게 된다.
행안부는 애초에 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내 복지부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 인공지능(AI) 등 미래 의료 분야와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기능도 보강해 전 주기 감염병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55명 규모의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 등 5개 권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출장소를 둔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와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기 시에는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 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인력 1066명을 늘린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인 감염병연구부 또는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만들고 총 110명을 늘려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 이송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증원한다.
검역소는 내년 3월 검역법 개정안 시행을 고려해 연내 현장 인력을 늘린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은 사무실 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질병대응센터는 질병청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손과 발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보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친근한 이웃이 하나 만들어졌기에 그만큼 소통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자체와 질병대응센터가 상호 정책 정보 공유 및 상시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동 훈련도 할 수 있기에 그만큼 협력과 소통의 시너지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보건의료 기능 강화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주력하게 된다. 1·2차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꾸지 않겠단 얘기다.
2차관 밑으로는 '1실 3국 6관 30과' 298명을 두게 된다. 지금보다 1관 3과 44명을 보강하는 셈이다. 당초 1실 2국 7과 100여명 규모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신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을 두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늘어나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반박한다.
이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실이 아닌 국 단위로 보호한 것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며 "복수차관제 신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보건 분야의 전담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조직 중간 단계를 설립하니까 옥상옥이 더 제거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을 설치할 것이란 전제 하에 (100여명의) 인력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국 수준에 있으므로 그만큼 차이가 있고 질병관리청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조종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1관은 '정신건강정책관'이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도 전담한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한다. 이 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을 확충한다. 복지부와 질병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된다. 보강되는 인력은 10명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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