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檢 이재용 기소에 與 지배구조 압박까지...'불확실성' 최고조

기사등록 2020/09/02 06:00:00

최종수정 2020/09/02 08:36:01

삼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차질 우려 가중

여당은 '삼성생명법' 추진하며 지배구조 압박

삼성, 초유의 복합 위기 속에 '시계제로' 상황

일각선 '삼성 해체' 시나리오대로 가나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20.07.30.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20.07.3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은 비상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의 기소로 또다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것이기에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의 주력사업 실적은 낙관할 수 없는 처지며, 글로벌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은 미중 대치 심화, 한일 외교갈등, 중국 IT 기업의 급부상, 치열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 경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력 사업의 실적 감소 등과 함께 이른바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며 삼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 이하로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 적용을,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지난 6 월 동일한 내용의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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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는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1 대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우호적인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보수야당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176석의 여당이 된 만큼 당내 지지만 받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등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의 지배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자칫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2곳 뿐이어서, 이 법안은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주는 삼성생명 8.5%를 비롯하여 삼성물산 5.0%, 이건희 회장 4.2%, 삼성화재 1.5%, 이재용 부회장 외 특수관계인2.0%, 국민연금 9.9%, 기타 68.9%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삼성바이올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이 삼성바이올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원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삼성은 지배구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 물량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해야만 하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삼성전자 지분은 시장에 나와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삼성전자는 '총수 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삼성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며 이른바 '삼성을 주인없는 기업, 총수업는 기업으로 만들기' 또는 '삼성 해체'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미·중 반도체 전쟁 등 경쟁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배구조가 악화돼 삼성마저 흔들리면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라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과 삼성생명법 통과 추진 등 동시에 이뤄지면서 정권 초기에 회자됐던 시나리오들이 현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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