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워"
업무상 배임 추가 두고 "방어권 침해해"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1년9개월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기소를 목표로 정해두고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추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추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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