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2심도 징역 7년…"국정원 정치행위, 엄정히 처벌"(종합)

기사등록 2020/08/31 15:24:52

원세훈, 정치공작 혐의 등 8개 재판

자격정지 5년…일부 유무죄 달리봐

"국고손실 및 유죄 뇌물 금액 크다"

원세훈 측 "어쨌든 상고 해야할 듯"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10만달러 제공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은 그대로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와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등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련 문제가 발생해 수많은 폐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수차례 정보기관 명칭의 업무범위를 고쳐온 것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행위는 어떤 행태로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민간단체를 국정원이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국고손실 금액도 매우 크고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 하고 여러 위법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도록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에서 무죄에서 유죄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을 비교하고, 원 전 원장이 이미 댓글과 관련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동걸·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후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어쨌든 상고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하니 상의를 하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7년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7년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을 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각 혐의를 분리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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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2심도 징역 7년…"국정원 정치행위, 엄정히 처벌"(종합)

기사등록 2020/08/31 15:2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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