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3차 현장조사 후 업무개시 명령…응급·중환자실은 복귀해야"

기사등록 2020/08/31 11:41:57

최종수정 2020/08/31 11:44:10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중심 재조정"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자제해달라"

"전공의 단체와 공개 토론회 적극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31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응급 ·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어제 전공의 단체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 협의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정책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등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중증 환자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 해달라"며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언제든지 (대전협 등과)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 특히 공공의대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악의적인 정보와 거짓 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토론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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