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저녁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기사등록 2020/08/28 13:30:21

최종수정 2020/08/28 13:30:47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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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저녁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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