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시행

기사등록 2020/08/28 16:42:08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28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고, 대전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현재 발령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단계 통제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들어간다. 따라서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내 판매는 금지된다.

또한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영장과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엔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래진다.

아울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0시 까지 7일간 적용된다.

허태정 시장은 "현재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중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시민은 350 여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연락 두절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고, 위반사실 발견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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