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탄압' 김장겸 등 전 경영진, 2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8/26 11:09: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심, 김장겸 등 4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사회 감시자, 부당노동행위" 집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59)·안광한(64)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홍(60) 전 MBC 부사장과 백종문(61) 전 MBC 부사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경 이미 여러 1심 법원 판결, 2심 판결에 의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파업에 참여했거나 동조하는 탄원서를 쓴 기자나 피디(PD)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린 이 사건 각 센터로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은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김 전 사장, 안 전 사장의 '부장 보직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등을 만들어 전보 발령하고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부사장과 백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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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탄압' 김장겸 등 전 경영진, 2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8/26 11:09: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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