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대상 집합제한 실시돼
"지자체에서 명령 어긴 교회 집합금지·고발 가능"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교회의 비대면 예배 전환은 계도기간 없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 명의의 모임이나 식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지자체에서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고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예배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선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 신자 300여명이 모였지만, 관할 구로구청에서 집회제한 사유서만 받아 갔다는 내용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지자체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장 정황과 사정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회 내 식당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교회 내 식당 이용은 가능하지 않다"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소모임, 식사 모임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세자릿 수 규모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 이어 19일부턴 인천 지역을 포함해 온전한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선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 명의의 모임이나 식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지자체에서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고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예배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선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 신자 300여명이 모였지만, 관할 구로구청에서 집회제한 사유서만 받아 갔다는 내용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지자체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장 정황과 사정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회 내 식당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교회 내 식당 이용은 가능하지 않다"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소모임, 식사 모임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세자릿 수 규모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 이어 19일부턴 인천 지역을 포함해 온전한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선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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