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5년만
결로 등 하자범위 확대…도배·바닥재 등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겨울철 아파트 세대 내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도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그동안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도배나 바닥재, 빌트인(붙박이·built-in) 가전제품,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판단의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법원의 판례 등을 기초로 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인정기준 항목 수는 현행 31개에서 44개로 늘었다.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자 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가지다.
특히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온도차이비율·TDR)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과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 등 외관만 보고 판단하던 것을 외관과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 판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결로 발생 시 입주자의 유지관리 여부로 하자를 판단하던 발코니 등 비(非) 단열공간의 경우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마감재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타일은 모르타르의 접착강도 외에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자의 책임 시비를 가리게 했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물이 적게 나오거나(세면대 기준 1분당 6ℓ 미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설계온도의 80% 이하 또는 45℃ 미만) 경우, 또 녹물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하자 판단 기준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또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그동안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13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도배는 '시공상 결함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 등을 하자로 규정했다.
빌트인 가전제품도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정해졌다. 공간이 좁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서 제시한 가전기기를 설치·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그동안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도배나 바닥재, 빌트인(붙박이·built-in) 가전제품,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판단의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법원의 판례 등을 기초로 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인정기준 항목 수는 현행 31개에서 44개로 늘었다.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자 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가지다.
특히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온도차이비율·TDR)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과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 등 외관만 보고 판단하던 것을 외관과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 판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결로 발생 시 입주자의 유지관리 여부로 하자를 판단하던 발코니 등 비(非) 단열공간의 경우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마감재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타일은 모르타르의 접착강도 외에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자의 책임 시비를 가리게 했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물이 적게 나오거나(세면대 기준 1분당 6ℓ 미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설계온도의 80% 이하 또는 45℃ 미만) 경우, 또 녹물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하자 판단 기준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또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그동안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13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도배는 '시공상 결함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 등을 하자로 규정했다.
빌트인 가전제품도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정해졌다. 공간이 좁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서 제시한 가전기기를 설치·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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