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종교시설 7560곳 집합제한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17일까지 연휴가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종교계,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검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집회 금지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 시설에서는 법회, 미사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날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지난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국장은 "만일 집회 강행 시 서울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대응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종교계,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검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집회 금지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 시설에서는 법회, 미사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날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지난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국장은 "만일 집회 강행 시 서울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대응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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