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836개 의원급 중 1만1025곳 휴진 신고
의협 "서울 2만명 등 전국 2만8000명 참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1만1025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동네의원 3곳 중 1곳꼴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1만1025개소로 32.6%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인 8365개소에서 이날 낮 12시 기준 1만584개소에 이어 하루 사이 2660개소가 추가로 휴진을 신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추산 이날 집회에는 서울 2만여명과 전국 5개 권역별로 부산 2000여명, 광주·전남 1000여명, 대구·경북 3600여명, 대전 1000여명, 제주 400여명 등 전국에서 2만8000여명의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장이 시군구별로 휴진 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인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원치긍로 하되, 지역의료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 판단해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토록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우선 업무 개시 명령 불응 시 14일간 업무 정지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집단 휴진에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휴진에 나선 바 있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 등 대형병원 의사 일부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날 이 병원의 인턴 중 67%, 레지던트 중 68%가 연차를 신청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정기휴가를 포함하면 72%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임상강사 중에서는 2.3%가 연차를 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약 90%, 전임의의 약 60%가 단체행동에 참여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298명의 전공의 중 127명이 총궐기대회 참여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에는 분만·응급·투석·중환자 담당 등 필수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할 지역의사로, 100명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사 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2017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며 서울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곳과 경북에서 가장 적은 3곳의 기초자치단체간 의사 수가 1000명당 10.57명과 0.75명으로 14배에 달하는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는 10%를 의약분업에 따라 감축한 인원(351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 과목 등에 의사를 늘리려면 수가 인상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가산 수가 제도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해 의료계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1만1025개소로 32.6%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인 8365개소에서 이날 낮 12시 기준 1만584개소에 이어 하루 사이 2660개소가 추가로 휴진을 신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추산 이날 집회에는 서울 2만여명과 전국 5개 권역별로 부산 2000여명, 광주·전남 1000여명, 대구·경북 3600여명, 대전 1000여명, 제주 400여명 등 전국에서 2만8000여명의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장이 시군구별로 휴진 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인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원치긍로 하되, 지역의료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 판단해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토록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우선 업무 개시 명령 불응 시 14일간 업무 정지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집단 휴진에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휴진에 나선 바 있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 등 대형병원 의사 일부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날 이 병원의 인턴 중 67%, 레지던트 중 68%가 연차를 신청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정기휴가를 포함하면 72%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임상강사 중에서는 2.3%가 연차를 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약 90%, 전임의의 약 60%가 단체행동에 참여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298명의 전공의 중 127명이 총궐기대회 참여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에는 분만·응급·투석·중환자 담당 등 필수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할 지역의사로, 100명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사 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2017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며 서울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곳과 경북에서 가장 적은 3곳의 기초자치단체간 의사 수가 1000명당 10.57명과 0.75명으로 14배에 달하는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는 10%를 의약분업에 따라 감축한 인원(351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 과목 등에 의사를 늘리려면 수가 인상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가산 수가 제도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해 의료계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집단 휴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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