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까? 펀드할까?…아직이라면 '파킹통장'에

기사등록 2020/08/16 06:00:00

입출금 자유롭고, 연 1% 이상 이자 제공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가능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시중 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목돈이 있지만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투자금을 임시로 보관해야 한다면 잠시 파킹통장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파킹통장이란 마치 차를 잠시 주차(Parking)하듯이 은행에 짧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장점을 합쳤다고 볼 수 있다. 연 0.1%의 이자를 주는 주요 은행의 일반적인 수시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쌓아두기는 이자가 아쉽고, 바로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 셈이다.

파킹통장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1%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파킹통장이 주는 이자도 떨어져 고객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나, 주요 은행의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 보다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연 1.5%의 이자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은 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를 준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뱅 보통예금'은 연 1.7% 금리를 제공한다.

200만원 한도 제한과 SK텔레콤 고객, KDB 산업은행 마케팅 이용 동시라는 조건이 붙지만 돈을 잠시 넣어둘 목적이라면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핀크의 'T이득통장'도 눈 여겨볼 만하다. 이들 상품 모두 매월 이자를 결산해 지급해준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킹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상품이 당행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모든 ATM 입출금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다만 파킹통장 역시 이자가 적고, 변동금리로 초저금리 기조에 맞춰 이자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가 급하다면 빠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필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밖에도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예치금액 및 결제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어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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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까? 펀드할까?…아직이라면 '파킹통장'에

기사등록 2020/08/16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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