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 집단휴진 강행…박능후 복지장관, 내일 대국민 담화

기사등록 2020/08/12 19:10:54

의협, 여의도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들의 14일 집단 휴진 예고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지역과 필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진료 공백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이 14일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의협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다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협의체 요구만 수용, 지난 5일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의협에 역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되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추가로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이 협상 시한으로 내건 12일에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예정대로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차 집단 휴진 대신 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인근 도로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인근 도로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의협 회원인 의사는 전국에 약 13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4대 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85.3%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신 지난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달리 이번 14일 의사 집단 휴진에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료 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휴진 당일 의료기관 휴진 상황 등을 파악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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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사 집단휴진 강행…박능후 복지장관, 내일 대국민 담화

기사등록 2020/08/12 19:10: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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