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13만명…응급·중환자실 등 필수분야 제외
7월 설문조사서 85.3% "의료 4대악 철폐 투쟁 참여"
전공의 95%·전임의 84% 등도 14일 휴진 동참 의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다. 전공의 상당수와 전임의 다수도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병원에 남기로 했다.
이에 집단 휴진 하루 전 정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재차 집단 휴진 철회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 등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총파업 결정 시한으로 정한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의협이 4대 악 의료 정책과 함께 개선 요구 사항으로 포함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이미 지난 5일 수용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의협에 역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되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추가로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의협 회원은 약 13만명이다.
주로 개원의들로 구성되고 지역별 조직으로 이뤄진 의협 특성상 참석 인원 추계는 쉽지 않다. 다만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4대 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85.3%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4.8%가 1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이른바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인 임상강사들도 설문조사에서 869명 중 84.5%인 734명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응급 환자 등의 진료 공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 휴진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단 휴진 대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료 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휴진 당일 의료기관 휴진 상황 등을 파악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2일 "14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태고 이에 대해 특히 환자나 가족, 국민 전체가 적지 않은 염려를 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집단 휴진 하루 전 정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재차 집단 휴진 철회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 등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총파업 결정 시한으로 정한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의협이 4대 악 의료 정책과 함께 개선 요구 사항으로 포함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이미 지난 5일 수용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의협에 역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되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추가로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의협 회원은 약 13만명이다.
주로 개원의들로 구성되고 지역별 조직으로 이뤄진 의협 특성상 참석 인원 추계는 쉽지 않다. 다만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4대 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85.3%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4.8%가 1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이른바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인 임상강사들도 설문조사에서 869명 중 84.5%인 734명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응급 환자 등의 진료 공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 휴진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단 휴진 대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료 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휴진 당일 의료기관 휴진 상황 등을 파악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2일 "14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태고 이에 대해 특히 환자나 가족, 국민 전체가 적지 않은 염려를 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