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기준 명확히 해 입법 취지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경우다. 김 의원실은 이 예외조항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2018년 1179억원, 20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통과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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