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즉시 항고 입장…시간끌기 전략?
日정부, 2차 보복 예고…"모든 대응책 검토"
韓 "대화 통한 해결 중요…日적극적 호응 기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년 가까이 한국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로 맞대응에 나서며 빠르면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식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이 2차 보복 등 전면 대응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도 보복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수렁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 8만1075주 규모로 보고 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주식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되는 만큼 일본제철은 오는 10일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시 항고는 사실상 또 다른 심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집행하는 절차가 거의 1년 8개월간 일본제철은 계속 서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압류결정에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주식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이 2차 보복 등 전면 대응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도 보복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수렁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 8만1075주 규모로 보고 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주식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되는 만큼 일본제철은 오는 10일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시 항고는 사실상 또 다른 심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집행하는 절차가 거의 1년 8개월간 일본제철은 계속 서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압류결정에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주식 압류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항고를 통한 시간 끌기 꼼수까지 부리며 한일 관계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추가 관세 부과 등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기업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결의안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예고한 데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인철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추가 관세 부과 등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기업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결의안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예고한 데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인철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간 간극이 큰 탓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며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햇다. 이에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며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햇다. 이에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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