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권력 우려 경찰…'한지붕 자치경찰' 견제 효과 있을까

기사등록 2020/07/31 16:25:20

1차수사권·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 넘겨받아

'자치경찰제' 한계…"수사는 여전히 국가경찰"

"스스로 자정 능력과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한 지난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줄입문을 오가고 있다. 2020.07.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한 지난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줄입문을 오가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경찰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대폭 넘겨받게 되며 견제없는 '거대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정능력을 갖춰야만 이 같은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은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공개했다.

우선 경찰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찰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게 된다.

뉴시스가 인터뷰한 경찰학 전문가들은 '권한이 커지는 것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보완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우선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며 "검찰(prosecution)이란 단어 자체도 '기소'에서 유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넓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 교수는 "대공업무는 인적 네트워크로 얻은 정보, 소위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가 중요한데 수 십년간 이 일을 해온 국정원 직원의 전문성을 아무래도 경찰이 따라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정보기능이 너무 크다는 점인데, 범죄 관련 정보로만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황 교수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맡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대공수사를 상당부분 맡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원에 비해 관련 예산이 적고 해외 활동도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 비대화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당정청은 전날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자치경찰제안을 발표했다.

즉,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게 아니라 한 경찰서 안에서 각기 다른 측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경찰청장),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장으로 통일돼있던 지휘 체계가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세 곳으로 나뉘어 권한이 분산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나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부서는 교통이나 생활안전 등으로 시민의 신체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나 정보, 방첩 등은 여전히 국가경찰에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돼도 경찰권 분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후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도지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스스로도 넓어진 권한에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정능력과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오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며 "경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경찰의 거대화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 때문"이라며 "경찰관 교육부터 제대로 하면서 청문 감사제도를 외부 감찰 기능에 맡기는 등 제도적인 자정 시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라며 "11단계나 되는 계급을 미국처럼 5~6단계 수준으로 줄이면 인사권자로부터 주눅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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