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상급법원이 같은 사건에서 한 판단에 대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사실상 결과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상급법원이 같은 사건에서 한 판단에 대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사실상 결과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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