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0/07/22 10:49:33

서울청 여청과,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필요성 부족" 기각…재신청 검토

사망지점 휴대폰도…성추행 의혹 포렌식은 불허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및 서울시청의 방임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시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 신청 대상인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변사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0/07/22 10:49:3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