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코로나19 여파 덜한 고소득층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서 밝혀

근로·소득세 납부자 0.05% 수준…1만 명선

"영국·프랑스·독일·日 등도 최고세율 45%"

"전체는 세수중립…증세라 하면 적절치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고소득층에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여기에 영향 받는 이들은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이들의 0.05% 수준으로, 1만 명이 약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다. 현행 42%보다 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인상 등이 이뤄져 전반적인 '부자 증세' 기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투자세액 감면도 있고 서민 감면도 있어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증가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이븐(even·균형)이 된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우리는 선진국 중 7번째(국세 기준) 수준으로 올라간다.

"(홍 부총리) 올해 1분기 분배지표에서 양극화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악화되는 등 상황을 감안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고소득층에 대해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영향 받는 이들은 근로·종합소득세 내는 분들의 0.05%, 숫자로는 1만 명이 약간 넘는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9000억원 정도다.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7개국 대부분이 유사한 구조로 부과한다. 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부과하고 북유럽에서는 50% 이상도 여럿 있다."

-종부세율 인상까지 더하면 부자 증세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투자세액 감면도 있고 서민 감면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균형이 된다.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 노력했다. 세수 감면과 별도로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증권거래세 인상 시기를 앞당기면서도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다.
 
"(홍 부총리) 당초 6월 달 발표에선 2022년도, 2023년도에 걸쳐 전체적으로 0.1%p를 낮추려 했는데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2021년으로 1년 더 앞당겼다. 지금으로서는 2021년도에 0.02%p 2023년도에 0.08%p 낮추는 것만 결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될 비과세들이 상당수 연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면세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율 등을 올리는 것인데. 정부가 최근 10년 넘게 유지해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홍 부총리)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이번 조세감면제도의 일부 연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 부담은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7700억원 정도 감면된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비슷하게 됐다. 면세 계층이 상당히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당초 금융세제개편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전면도입을 통해 세수중립으로 설계했다가 추후 수정이 이뤄졌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시기가 빨라지면서 세수가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임 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주식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이 2.5%밖에 안 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작한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임 실장)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우리나라 소득세 역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큰 의의가 있다. 현재로서는 공제액을 더 낮출 계획이 있는지,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수 있는지에 답하기 어렵다.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다.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했고, 앞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고 둘 중 하나를 부과한다. 5000만원 공제로 그 이하는 소득세 과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이중과세라 말하긴 어렵다 본다."

-7·10대책 발표 이후 무주택자들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제공하는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나.

"(임 실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정부가 구분하긴 어려울 것 같아 세제상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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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22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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