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속장치 밟아서' 아파트 입구로 승용차 돌진

기사등록 2020/07/21 10:49:2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1일 오전 7시41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A(29)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출입구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7.2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1일 오전 7시41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A(29)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출입구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7.2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1일 오전 7시41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28)씨가 몰던 승용차가 입구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발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구 유리가 깨졌으나 다른 주민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이중 주차 차량을 피해 이동하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수로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장치를 밟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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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속장치 밟아서' 아파트 입구로 승용차 돌진

기사등록 2020/07/21 10:4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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