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52일만에 일부 완화…"내일부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재개"

기사등록 2020/07/19 17:00:00

최종수정 2020/07/19 17:08:45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안돼…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 유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수도권에 있는 실내·외 관람 시설에 대한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6.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수도권에 있는 실내·외 관람 시설에 대한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6.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수도권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방역강화조치 직후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자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52일 만에 강화 조치 일부를 완화한다.

그러나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도 계속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5월29일 오후 6시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00여개 여가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공공행사 연기는 물론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9일간 일일 평균 34.2명이었던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6월7일~13일 40.4명까지 증가했으나 7월 들어 5일~11일 9명, 12일~18일 11.4명 등으로 감소했다. 방역강화조치 직후 한주와 최근 일주일을 비교했을 때 67%가 감소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정방안은 고위험시설과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시설 운영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당장 월요일인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공연과 민간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전국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향후 검토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와 별도로 6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중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도 집합제한 조치와 QR(Quick Response)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계속 유지된다. 단,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토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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