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특별점검에 미지근
2018년 '미투' 촉발때 피해자 지지 입장 견지해
안희정 사퇴 즉시 충청남도 특별점검 나서기도
2년 후 오거돈 사퇴땐 미적지근…"논평 어렵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피해를 공개하고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서울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비서가 아직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다, 고소 전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직장 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을 때 특별점검에 나선 전례가 있어 여가부가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피해자 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면접을 본 뒤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장 비서직으로 4년간 근무했으며 피해가 반복되자 부서를 옮겼다.
하지만 부서를 옮긴 올해 2월6일에도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에 초대를 하는 등 피해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현재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근무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가 특별점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있다. 여가부는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해야 한다. 통상 전산입력이나 서면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별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서울시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평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불거져 사퇴하자 즉시 충남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전례가 있다.
여가부는 당시 특별점검과 함께 충남도 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시 서면 논평을 내 피해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이 일어나자 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 명의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여가부는 올해 4월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비서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사퇴했을 때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눈치 보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몸 사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비서가 아직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다, 고소 전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직장 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을 때 특별점검에 나선 전례가 있어 여가부가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피해자 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면접을 본 뒤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장 비서직으로 4년간 근무했으며 피해가 반복되자 부서를 옮겼다.
하지만 부서를 옮긴 올해 2월6일에도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에 초대를 하는 등 피해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현재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근무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가 특별점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있다. 여가부는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해야 한다. 통상 전산입력이나 서면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별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서울시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평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불거져 사퇴하자 즉시 충남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전례가 있다.
여가부는 당시 특별점검과 함께 충남도 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시 서면 논평을 내 피해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이 일어나자 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 명의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여가부는 올해 4월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비서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사퇴했을 때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눈치 보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몸 사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박 시장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로 시비를 가려낼 수 없게 된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점검은 불가피 할 수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지난 13일 피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하기 전 직장 내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시장님이 그럴 리 없다"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 업무는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부분은 비단 박 시장만이 아니라 서울시 내부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여가부가 2018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3만2000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 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67.3%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같은 해 기초지자체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는 10명 중 1명(11.1%)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후 대처는 '그냥 참고 넘어감'이 74.5%에 달했다. 여가부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들에 실태 파악과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오 전 시장 때처럼 미온적으로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여론은 오히려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5일간 치러진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것도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유력 정치인을 가족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13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지난 13일 피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하기 전 직장 내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시장님이 그럴 리 없다"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 업무는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부분은 비단 박 시장만이 아니라 서울시 내부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여가부가 2018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3만2000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 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67.3%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같은 해 기초지자체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는 10명 중 1명(11.1%)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후 대처는 '그냥 참고 넘어감'이 74.5%에 달했다. 여가부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들에 실태 파악과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오 전 시장 때처럼 미온적으로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여론은 오히려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5일간 치러진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것도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유력 정치인을 가족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13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