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준모 진정서 13일 접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가 조사"
"형사처벌과 별도 사실확인 필요"
"확인되면, 서울시청이 구제조치"
인권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을 등록한 것을 1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박 시장 성추행 행위 여부를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등록했다.
이어 "(박 시장이 숨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 시장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