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준모 진정서 13일 접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가 조사"
"형사처벌과 별도 사실확인 필요"
"확인되면, 서울시청이 구제조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서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을 등록한 것을 1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박 시장 성추행 행위 여부를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등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을 등록한 것을 1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박 시장 성추행 행위 여부를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등록했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인권위는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시청이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법령·제도·정책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고를 해달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숨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 시장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이 숨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 시장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