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고승덕 부부 매입' 이촌파출소 계약 만료…"대안 찾는중"」 제하의 기사에서 "4월 30일 파출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며, "용산구는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 측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고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위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받아 파출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위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받아 파출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