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일 새벽 북악산 인근서 시신 발견
"피고소인 사망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송치"
경찰 "부검 여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접수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키로 했다. 박 시장에 대한 부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시신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8일 전직 여비서로부터 미투 관련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시신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8일 전직 여비서로부터 미투 관련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검과 관련 "부검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돌고 있는 피해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 대해 "관련 글이 돌아다닌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사자의 글의 맞는지 규정상 확인이 불가하고 (글의) 양식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약 7시간 날을 넘긴 수색 끝에 박 시장 시신을 찾았다. 박 시장 시신은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 돌고 있는 피해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 대해 "관련 글이 돌아다닌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사자의 글의 맞는지 규정상 확인이 불가하고 (글의) 양식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약 7시간 날을 넘긴 수색 끝에 박 시장 시신을 찾았다. 박 시장 시신은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들은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향후 변사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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