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측 수사심의위 요청서는 대검에 송부
부의 결정되면 하나의 사건에 두개 심의위
규정대로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형국이 된다. 상황에 따라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자 측의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이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도 윤 총장에게 송부된다면, 윤 총장은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이 기자 측이 따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수사팀만 의견을 표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기자 측은 지난달 14일 대검에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로 사실상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따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맞불' 작전을 펼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는 대응하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법조계 원로 등 의견까지 폭넓게 청취한 윤 총장은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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