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지역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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