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대란 심화시켜 엄중 처벌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일반용 마스크 1만장을 KF 보건용인 것처럼 속여 제주 지역에 유통한 업자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업자 A(5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지난 2월25일 제주항 제9부두에서 코로나19 예방 성능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인 것처럼 속여 제주 지역 마트 운영자 3명에게 1만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마스크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마트에서 가짜 성능시험서를 부착하고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렇게 유통된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예방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일반용 마스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가짜 성능시험서는 샘플용이었을 뿐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해 유통시켰다"며 "이는 전국적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 대란을 심화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품질도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매우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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