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양도 가액 관련 정보 등 2종 추가
'다운·업 계약서' 등 허위 신고 막기 위한 조처
지자체와 취득·양도 가액 크로스 체크할 예정
생년월일 등 개별 과세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국세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국장)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세 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공정위 등과 원활히 협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과세 정보를 올해 28종(238→266종) 늘린다. 국토부에는 부동산 취득·양도 가액 관련 정보 등 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다운(Down)·업(Up) 계약서를 써 가격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크로스 체크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개별적인 과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국토부 등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정 국장은 "납세자의 생년월일부터 수익 금액, 공제 항목, 추가 산출 세액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과세 정보"라면서 "다만 개인 정보 보호도 필요하므로 공익 목적에 한해, 원칙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부당 내부 거래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 정보 6종을 더 넘긴다.
인사혁신처에는 취업 제한 기관 임의 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 공무원의 기타 소득 과세 정보 1종을, 한국은행에는 '산업 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 정보 4종을, 행정안전부에는 국세 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 제고를 위한 납세 증명서 등 과세 정보 15종을 추가로 준다.
지자체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사회복지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 여부 등이다. 지자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통계 자료' 및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사전 안내를 위한 '법인세 기한 연장 명단'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지원 심사를 위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8종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노란우산공제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한 '과세표준증명원' 등 4종을, 한국전력공사에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매출액·종업원 수' 등을 넘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기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사회보험 운영을 위한 소득 자료 45종을,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급부·지원 심사를 위한 소득 자료 48종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 국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하겠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에도 신속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설치한다. 또 '국세통계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 추출~제공까지 국세청 통계 생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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