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료방송 가입과 동시에 해지하려면?…궁금증 A부터 Z까지

기사등록 2020/06/29 17:00:0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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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된다.

기존에는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쳐옴에 따라 방통위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가능 통신사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이다. 신청가능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 서비스 등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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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에 관한 질문과 방통위 답변

1.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 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7월 27일에 확대 시행됩니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사업자별로 접수처 및 신청건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상담 시 문의하기 바랍니다.

3.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됩니다.

4.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신분증 등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6.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개통이 가능한가요?

: 14시 이전에 접수하신 경우 당일 개통도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당일 개통이 불가능 하며,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하여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합니다. 전화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당일 개통 신청이 철회됩니다.

7. 원스톱 전환서비스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해지확인 전화는 명의도용 등 불·편법적 전환신청을 방지하고, 가입자 본인확인 및 해지의사 확인과 해지에 따른 혜택축소, 할인반환금 등 발생 비용안내와 같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8.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확인전화가 오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는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고 있으나,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초 해지확인 전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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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지 확인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 각 통신사 해지확인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14. 2개 이상의 주소에 각각의 회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별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각각 접수하면 됩니다.

15.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나요?

: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16.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 서비스 해지가 완료됐는데 다시 복구할 방법은 없나요?

: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업무절차가 완료된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장비설치와 기존 사업자의 장비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전환서비스 철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개통처리 전 또는 기존사업자의 해지처리 전 전환절차 취소는 가능합니다.

17.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번호이동과 원스톱전환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18.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하셔서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됩니다. 다만 개통과 해지가 완료된 상태라면 전환신청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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