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시행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유사하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쳐왔기에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 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 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 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유사하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쳐왔기에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 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 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 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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