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요청에 "국회 상황 모르나"

기사등록 2020/06/26 17:30:07

최종수정 2020/06/26 18:03:47

"여당 독단에 원구성 교착상태인데 책임 없다 생각하나"

"대통령이 말한 '국회 협치'의 의미 되새겨 보기 바란다"


[서울=뉴시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여당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국회의 전통 불문율을 깨고 독단을 하는 탓에 원구성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 설마 대통령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대통령이 나서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장 비토권'이 야당이 거여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점에서 원 구성 협상이 일단락되기도 전에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대통령의 요구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말한 '생산적 국회를 위한 협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두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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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요청에 "국회 상황 모르나"

기사등록 2020/06/26 17:30:07 최초수정 2020/06/26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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