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3.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3/NISI20200623_0016421056_web.jpg?rnd=2020062310355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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