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 정기총회서 선출
회장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인 명부, 민보협 정회원 확인서, 당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장 선출은 다음달 1일과 2일 부재자 투표를 거쳐 8일 정기총회를 통해 이뤄진다.
민보협은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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