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도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9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 앞에서 2019년도 임금협상 타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9.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9/NISI20200619_0000548458_web.jpg?rnd=20200619192310)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9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 앞에서 2019년도 임금협상 타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9.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2019년도 임금협상 타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4시간 부분파업에 참여한 현대중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1년 넘게 끌어온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당징계 철회 등 현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자본의 탐욕에 희생당했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대표를 처벌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해 넘긴 임금협상 타결과 중대재해 방지를 촉구하며 오는 23일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집회에는 오후 4시간 부분파업에 참여한 현대중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1년 넘게 끌어온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당징계 철회 등 현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자본의 탐욕에 희생당했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대표를 처벌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해 넘긴 임금협상 타결과 중대재해 방지를 촉구하며 오는 23일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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