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정당…항소심도 UST 손들어

기사등록 2020/06/19 16:53:37

최종수정 2020/06/19 17:12:2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론 물리학자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자문을 맡은 킵손(Kip Thorne) 박사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5에 참석, 기자회견을 하던 중 송유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5.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론 물리학자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자문을 맡은 킵손(Kip Thorne) 박사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5에 참석, 기자회견을 하던 중 송유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5.05.2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재학 기간내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의 제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지만, 논문 표절 논란에 따라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고, 지난 2018년 9월 재학 연한인 8년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처분됐다.

이에 송씨는 곧바로 "지도교수 해임으로 실제 교육기간은 7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법원도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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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정당…항소심도 UST 손들어

기사등록 2020/06/19 16:53:37 최초수정 2020/06/19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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