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 "공소사실 인정…형량 무거워"

기사등록 2020/06/16 20:22:02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유효상 기자 =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44)씨는 금고 2년(구속)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스쿨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동생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스쿨존 제한속도 30㎞ 이내인 시속 23.6㎞로 차를 운전했다. 이로 인해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치어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은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대편 길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민식 군 형제가 이들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아이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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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 "공소사실 인정…형량 무거워"

기사등록 2020/06/16 20:2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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