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MBC 로고. 2020.06.15. (사진 = MBC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370_web.jpg?rnd=20200615191103)
[서울=뉴시스] MBC 로고. 2020.06.15. (사진 = MBC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4월23일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진상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진상위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 2월 가입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위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반면 해당 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MBC는 15일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4월23일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진상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진상위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 2월 가입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위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반면 해당 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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