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신청받아…시세 30%수준에 공급
월임대료는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2020.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067_web.jpg?rnd=20200615140943)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2020.06.1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주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 추진돼 온 것과는 달리 시가 공급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접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효자동 전주대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 가능한 20호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 형태이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입주 자격은 만19~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063-281-5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 추진돼 온 것과는 달리 시가 공급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접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효자동 전주대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 가능한 20호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 형태이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입주 자격은 만19~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063-281-5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