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족, 세번째 음성유서 공개
"가해 입주민, 지속적으로 괴롭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때리기도"
CCTV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밥 먹으려고 하면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습니다…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폐쇄회로(CC)TV 확인하고 모자를 벗겨 때리고…"
입주민에게 '갑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음성 유서가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입주민 심모(48)씨가 밥 먹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 구타하는 등 끈질기게 괴롭힌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고(故) 최모씨의 새로운 음성 유서에서 최씨가 폭행 사실 등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등 괴로운 심경이 그대로 담겼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날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이후) 23일날 또 괴롭히고, 25일날 괴롭히고, 27일날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심씨가 나타나 감금 폭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유서에는 지난 4월27일 최씨가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씨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한 후 '아주 이 XX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오늘 죽어봐 이 XX야' 그러면서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다"며 "머리를 수 차례 쥐어박고, 소매를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지난달 3일에도 심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최씨는 "3주 동안 밥을 못 먹다가 (지난 5월) 3일 뻥튀기 다섯 개로 허기 좀 채우려고 했더니 (심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자를 확 제끼고 코를 주먹으로 강타했다"면서 "상처난 코가 좀 나려니까 또 비벼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씨는 심씨가 밥 먹는 타이밍에 맞춰 찾아와 괴롭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뻥튀기 먹으려니까 11시10분에서 20분께 (들어왔다) 밥도 못 먹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다"며 "저녁 먹으려고 5시20분에서 40분 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나타나 괴롭혔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계속된 심씨의 폭행으로 인해 늘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서 최씨는 "엄청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잠 한 번 편히 못 잤다"면서 "경비실에서 자면서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언제 또 들어와서 해코지할까"라고 토로했다.
심씨는 유서에서 자신을 돕던 마을 주민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겼다. 최씨는 도와준 주민들을 언급한 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신가, 제 결백 밝혀주세요"라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심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에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입주민에게 '갑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음성 유서가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입주민 심모(48)씨가 밥 먹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 구타하는 등 끈질기게 괴롭힌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고(故) 최모씨의 새로운 음성 유서에서 최씨가 폭행 사실 등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등 괴로운 심경이 그대로 담겼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날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이후) 23일날 또 괴롭히고, 25일날 괴롭히고, 27일날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심씨가 나타나 감금 폭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유서에는 지난 4월27일 최씨가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씨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한 후 '아주 이 XX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오늘 죽어봐 이 XX야' 그러면서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다"며 "머리를 수 차례 쥐어박고, 소매를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지난달 3일에도 심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최씨는 "3주 동안 밥을 못 먹다가 (지난 5월) 3일 뻥튀기 다섯 개로 허기 좀 채우려고 했더니 (심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자를 확 제끼고 코를 주먹으로 강타했다"면서 "상처난 코가 좀 나려니까 또 비벼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씨는 심씨가 밥 먹는 타이밍에 맞춰 찾아와 괴롭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뻥튀기 먹으려니까 11시10분에서 20분께 (들어왔다) 밥도 못 먹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다"며 "저녁 먹으려고 5시20분에서 40분 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나타나 괴롭혔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계속된 심씨의 폭행으로 인해 늘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서 최씨는 "엄청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잠 한 번 편히 못 잤다"면서 "경비실에서 자면서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언제 또 들어와서 해코지할까"라고 토로했다.
심씨는 유서에서 자신을 돕던 마을 주민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겼다. 최씨는 도와준 주민들을 언급한 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신가, 제 결백 밝혀주세요"라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심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에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