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용, 수사심의위 '진검승부' 예고…누가 웃을까

기사등록 2020/06/12 13:01:00

중앙지검 검찰시민위, '삼성 사건' 부의 결정

수사심의위 2~4주 내 개최 예상…3번째 공방

"사안 복잡한데 수사심의위 적정한가" 의문도

심의위 결론 파장 예상…검찰·삼성 준비 매진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검찰과 삼성 측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이날 대검찰청에 송부한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새 구속 심사,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검찰과 삼성 측의 3번째 공방이 재개되는 셈이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이다.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검찰과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로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장기간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 10여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만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들며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점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는데 형사재판을 가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봤다.

또 전날 대법원이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을 확정한 사실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언급하며, 이 부회장 사건을 간접적으로 겨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이에 맞서 삼성 측은 합병 등 경영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쟁점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도 포함된다. 1년7개월간 진행된 장기 수사인 데다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이 사건을 쉽게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과 삼성 측은 전날 부의 결정에 따라 수사심의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도 이야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한 데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데 30쪽 의견서와 30분 의견진술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재벌의 자기 방어를 위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수사심의위 성격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라는 외부 시각을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경우 수사 정당성 등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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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6/12 13: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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